2020년 6월 11일 / 오늘의 잡담
> 더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수구언론 4총사(CJDM) 중의 하나인 종양왈보(J)가 "수퍼여당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 가짜뉴스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재를 뿌리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초들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종양왈보와 좃썬왜보 등 수구 친일 찌라시 기래기들의 난동은 시민을 혼란케 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동적 행위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에는 단순히 보도 및 취재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디어를 만들고, 시민이 사회현안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자유, 기성 언론매체를 비판할 자유 또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