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집] 공수처에 대하여 (1)

DVS_2020 2020. 12. 14. 11:24

12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의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 주도로 공직비리수사처를 조직하고 검찰 내 준독립 기구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2003~2008) 시기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수사기구는 부패사정 기관이던 부패방지위원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직부패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의 명칭도 거론되었다.

 

(내일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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