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 축! 공수처법 통과] 민주진영 축하 메시지

DVS_2020 2020. 12. 11. 09:40

(본 기사는 특별게재입니다)

 

공수처는 97년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여야 논의가 시작되었던 20년 넘는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 실행할 때입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공수처 출범을 이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천여 명으로 제한됩니다.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습니다.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추미애 법무장관 -

 

[동균신문 특별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