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무더기로 사찰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검찰 두목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가 12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남발한 것이 드러났다.
썩렬씨는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외부위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한중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전남대학교 안 진 로스쿨 교수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데 이어 위원 4명 각각에 대해 기피 사유를 남발했는데 – 2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와 3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를 마구잡이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썩렬씨의 이런 행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처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라 볼 수 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는 썩렬씨의 폭주는 언제쯤 멈추려나.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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