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랏떼마트(롯데 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점포에서 매니저는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갑자기 막으면서 언성을 높였는데 – 이런 모습이 시민들의 제보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랏떼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며 사과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조차도 형식적일 뿐더러, 진심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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