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으로, 동균신문이 특별 게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됩니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