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별 게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 (by 이재명 경기지사)

DVS_2020 2020. 11. 29. 17:50

(본 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으로, 동균신문이 특별 게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도지사 등이며, ·현직 모두 해당됩니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 동균신문 특별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