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충청남도 도의회 소속 더민주당 김 연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의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연 도의원에 의하면 2020년 5월 18일 기준 – 전체 937건 중 약 20%에 달하는 182건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정산을 마친 사업도 90% 이상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 32조 6항에는 –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연 의원은 “조사 대상이 2019년 사업임을 고려하면 – 사업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018년 민간 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미정산 사업자에 대해 페널티(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충청남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 말했다.
끝으로 김 연 의원은 “투명한 예산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동균신문 – DTV 동균텔레비전 – CCB 충남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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