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받아

DVS_2020 2020. 11. 16. 11:37

한 승객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1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아무개 씨에게 4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내렸다.

A 아무개 씨는 429일 택시를 운행하던 운전기사 B 아무개 씨의 목을 세 차례나 때려 기소되었다.

 

택시기사 폭행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범법 행위이다. 택시기사 폭행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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