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특별게재입니다) 공수처는 97년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여야 논의가 시작되었던 20년 넘는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 실행할 때입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