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충청남도 도의회 소속 더민주당 김 연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의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연 도의원에 의하면 2020년 5월 18일 기준 – 전체 937건 중 약 20%에 달하는 182건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정산을 마친 사업도 90% 이상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 32조 6항에는 –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연 의원은 “조사 대상이 2019년 사업임을 고려하면 – 사업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018년 민간 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