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 달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차량을 2미터 가량 운전한 4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모씨(49)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 모씨는 3월 22일 밤 10시 5분쯤 대전광역시 동구 자기 집 앞 도로에서 0.104%에 술에 취해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다 기소되었다.
A 모씨는 2004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발… 술 먹고 운전대는 잡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다.
[유동균 | 페이스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N, “용서해 달라”며 떼 쓰고 자빠져 (0) | 2020.12.16 |
---|---|
인천의 한 고등학생, 보름 넘게 의식불명 (0) | 2020.12.16 |
2020년 12월 15일 대전충남소식 (0) | 2020.12.15 |
조정래 소설가, 정경심 교수 구출 위해 탄원서 쓰다! (0) | 2020.12.15 |
[적폐 인물 열전] 뉴라파쇼로 변절한 서 민-진쯩권 씨 띄우는 언론들, 그들도 뉴라파쇼다 (0) | 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