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2월 15일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10곳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표명했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에는 – 두발 미용업,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고시원,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 신용카드 대비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유동균 | 페이스북 dvs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