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 달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차량을 2미터 가량 운전한 4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모씨(49)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 모씨는 3월 22일 밤 10시 5분쯤 대전광역시 동구 자기 집 앞 도로에서 0.104%에 술에 취해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다 기소되었다. A 모씨는 2004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발… 술 먹고 운전대는 잡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다. [유동균 | 페이스북 dvs2019, 트위터 dvs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