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메신저 내 에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우두머리 조주빈 씨가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1월 26일 상 디지털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 유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주빈 씨는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모방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던 점도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 조주빈. 이쯤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