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집] 공수처에 대하여 (2부)

DVS_2020 2020. 12. 15. 13:14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되며,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해당된다.

 

공수처가 다루는 범죄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및 폭행, 선거방해, 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죄 중 공용물 무료 및 파괴,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배임 등이 있고, 변호사법 111조 위반,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범죄,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유동균 | 페이스북 dvs2019, 트위터 dvslive]